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작년 11월 29일 금요일에 13시 30분부터 21시까지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에이즈 포럼이 진행됐다. 이는 HIV 감염인의 인권을 부정하고 공격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수기독교 세력이나, 2011년에 열린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 이후 HIV 감염인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한 행사를 열지 않는 정부를 대신하여, HIV/AIDS 인권운동에서 HIV 감염인의 인권 보장을 주제로 직접 포럼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HIV/AIDS 인권운동에서는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HIV 감염인 인권의 날로 명명하고 사회에 선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HIV 감염인의 인권을 가시화하고, HIV 감염인을 사회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11월 29일에 진행되었던 에이즈 포럼에서는 HIV 감염인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혐오는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항하기 위한 HIV/AIDS 인권운동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고 화두에 오르는 인권 의제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 운동단위와 함께 어떻게 휘말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션1 『HIV 감염인 차별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서는 그동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HIV 감염인의 노동권 보장, HIV 감염인 장애인정과 관련하여 HIV/AIDS 인권운동에서 차별과 혐오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운동 발제에서 타리 활동가는 HIV/AIDS 인권운동에서 주요 의제로 가져가고 있는 이 운동이 어떠한 흐름에서 시작되고, 어떤 활동을 통해 의제를 확산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확인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운동의 현시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등을 이야기 했다. U=U(미검출=전파불가)라는 의과학적인 사실이 등장하기 이전, ‘감염인의 섹스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외칠 수 있기까지 HIV/AIDS 인권운동은 HIV 감염인의 성적권리를 단순하게 법과 의과학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당 조함에 있음을 에이즈 운동에서는 꾸준하게 이야기 했음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범죄화를 통한 성적 낙인이 HIV 감염인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로인해 파생된 HIV 감염인의 내재적 낙인이 예방에 어떠한 위협을 가하는지 등 HIV 감염인의 삶을 풀어내어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렇기에 2008년 에이즈예방법 개정 이후 오랜시간이 지난 뒤 19조 전파매개행위죄로 인한 형사 고소를 HIV/AIDS 인권운동이 갑작스럽게 마주했을 때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HIV 감염인의 섹스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우리의 언어를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HIV 감염인과 운동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발제에 담아냈다. 한편으로는 여성, 이주난민, 성노동자, 약물사용자 등 HIV/AIDS 인권운동이 그동안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운동에서 비교적 다루지 못한 점을 되짚으며, 전파 가능성이 높은 다른 그룹과의 휘말림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함께 어떻게 전략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HIV/AIDS 인권운동의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소주 활동가의 HIV 감염인의 노동권 발제는 HIV/AIDS 인권운동에서 의제로서 다루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로 시작했다. 2010년에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HIV 감염인은 위생접객업(1994년 개정하며 추가), 식품접객업, 의료업, 교육기관 등의 일터에서 노동을 제한당했던 과거가 있다며, 이 사실이 오랜 기간동안 HIV 감염인의 내적낙인과 결합하여 특정 일부 직업에 대해 노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돌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2008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사례를 공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사례와 함께 직접 대응했던 사례 또한 소개해주었다. 성적지향과 에이즈를 연관하거나, 전파가능성이 없음에도 다른사람에게 전파한다며 차별을 하거나, 가족의 감염사실을 이야기하며 비감염인 당사자를 해고한 사례가 있었다. 사례를 소개한 직후 노동권 차별에 대해 각 인권단체에서 대응을 진행했으나 HIV/AIDS 인권운동 내에 집중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최근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2021년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노동권팀을 결성하여 법적근거와 여러 자료를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활동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의사, 간호사 등의 직종에서 HIV 감염인도 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정리 될 수 있었다는 말을 꺼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HIV/AIDS인권행동 알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HIV/AIDS정보사이트: 아카히브에 해당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HIV/AIDS 인권운동에서 노동권 의제에 대해 ‘HIV 감염인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른 의제만큼이나 확실한 논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HIV 양성만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며, HIV 감염인의 전파 가능성과, 업무적합성, 업무 수행능력을 살펴보고 다각면에서 판단되어야한다는 이야기었다. 건강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몸이 아닌 손상된, 아픈 몸을 가진 사람은 자본주의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거부하는 몸으로 작용하기에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건강한, 정상적인 몸이라는 프레임을 바꿔야한다는 과제를 HIV/AIDS 인권운동과 운동시민사회에 던지며 마무리했다.
김지영 활동가의 HIV 감염인 장애인정 운동 발제에서는 HIV/AIDS 인권운동과 장애운동이 어떻게 마주하게 되었는지, HIV 장애인정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HIV 감염의 장애 인정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HIV 감염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서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 HIV 감염인의 차별 금지의 논리로서 장애 차별의 영역으로 포함한다는 것, 장애의 개념이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기에 장애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기에 HIV 감염을 사회적인 장애로서 상상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운동의 의의를 알리는 발제였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HIV 감염 장애 인정 행정소송을 소개하고, 관심을 독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서울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의제이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션2 『구금과 추방위협 속 에이즈운동의 대응』에서는 HIV/AIDS 운동에서 비교적 최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구금시설의 HIV 감염인 차별 문제와 HIV 감염 이주난민의 강제검진 및 노동차별에 대해 의제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짚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김지영 활동가는 구금시설 내 HIV 감염인이 겪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도소에서 온 한 장의 편지로 시작된 구금시설 HIV 감염인 차별 대응 활동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공유했다. HIV는 일상생활에서 전파하지 않음에도 이유 없이 독방에 가두거나, 시설을 별도로 사용하는 등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HIV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이 사실을 노출하거나 공개하면 안되지만, 일부 사동을 ‘에이즈 사동’으로 부르며 HIV 감염상태를 노출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출역이나 운동, 종교 활동 등 각종 단체 활동에서 HIV 감염인을 분리하거나 제한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국제 기구에서 수용자 HIV 감염인에 대한 강제검진이 금지되어야한다는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 내 HIV 감염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및 차별 금지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음에도, 현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문제점을 짚었다. 이후 출역한 HIV 감염인 당사자가 전국교도소인권부장으로써 지속적인 운동을 함께하고 있다며 유쾌한 분위기로 마무리 되었다.
심아정 활동가는 구금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리 내국인이더라도 치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HIV 감염인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미검출을 달성할 수 있고,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시설 내 HIV 감염인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공유했다. 또한, 그릇된 HIV에 대한 인식과 혐오로 인해 수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과 코로나 19로 힘듦을 호소하며 몸부림치는 HIV 감염인의 전신을 구속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HIV 감염인과 담당 직원과의 접촉이 발생했고, 그 직원은 추후 혐오적 관점으로 분석서에 “의도적으로 혈액을 묻히고 손톱으로 할퀴어”라고 적어냈음을 공유하며 차별과 혐오, 낙인으로 인해 HIV 감염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마무리했다.
이소중 활동가는 이주난민 HIV 감염인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실제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HIV 감염 이주난민의 지원 정책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임을 공유했다. 국내 HIV 감염인 중 25%가 외국인이고,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HIV 감염 이주민에 대한 치료접근성은 열악한 상황임을 이야기했다. HIV 감염인은 조기발견과 더불어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치료접근성 보장은 보건학적으로 HIV 전파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주민을 대상으로하는 HIV 강제검진의 문제는 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한국에선 이주민에 대해 HIV 양성이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이 삭제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비자 유형에 HIV 검사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검진기관에서는 HIV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가 건강확인서에는 필요가 없음에도 HIV 양성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는 과거 이주민에 대해 HIV 검사가 불필요하고,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항목에서 제외된 제도의 변화에 역행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HIV 양성이 확인되더라도 6개월 이상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이는 그동안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검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만큼의 예방 정책의 공백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동시에 미등록 이주민은 HIV 감염사실을 알더라도 치료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설사 일부 정책을 통해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는 임시적인 치료일 뿐 지속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주민이 HIV 검진에 자발적으로 충분한 상담과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HIV 강제검진을 철폐하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비로소 HIV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마무리했다.
한편으로 소리활동가는 이주 HIV 감염인 노동자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었는데, 이주난민의 문제와 비슷한 상황임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HIV 감염인 노동권 차별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음을 공유했다. HIV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진기관에서 이를 이주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거나, 검사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 HIV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과정을 사례에 빗대어 설명했다. 각각의 차별이 발생하는 지점을 짚어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후 준비 중인 법/제도적 대응과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내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을 공유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책임과 대책 마련의 주체는 질병청과 법무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토크쇼 『지독하게 휘말린 사람들 – HIV.AIDS 운동과 감염한 경험들』에서는 각 토크쇼 패널들이 에이즈 운동과의 휘말리게 된 계기, 각 운동과의 연결점 등 각자의 경험에 빗대어 이야기를 나눠 주었다.
견우 활동가는 어린시절 감염병에 대해 예민했던 마을 사람들과 반동성애 교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HIV/AIDS에 대해 정보접근이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했다. 이후 친구들을 만나 HIV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되며 오해를 풀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이후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에서 HIV/AIDS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회원들을 보며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HIV/AIDS 인권운동과의 접점을 꾸준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동근 활동가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활동을 설명하며 의약품 접근권 운동이 지구적 관점으로 보면 에이즈 활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다. 더불어 푸제온 투쟁을 소개하며 현재의 비싼 약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신약의 출시를 미뤄 수 많은 HIV 감염인들이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게 된 사례를 이야기했다. 또한, 일부 의약품을 저렴하게 제공한 저소득 국가가 아닌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 여전히 비싼 약가로 인해 많은 HIV 감염인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한다며, 최근 신규 주사제 형태의 사후예방약은 생산단가보다 거래가격이 1천배나 높은 상황을 공유했다. 끝으로 에이즈 운동이 아닌 모두가 같이 연대하여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박주석 활동가는 HIV/AIDS인권운동 나누리+의 윤가브리엘 활동가를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를 통해 만나면서 HIV/AIDS 인권운동과의 휘말리게 되었음을 공유했다. 이어서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 활동을 설명하며 그동안 의료취약계층으로 묶여 있던 다양한 소수자들이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배제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논의를 확산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HIV와 장애는 의료적, 의학적 기준에 따라 규정되고, 사회에서 배제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어떻게하면 함께 연대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여름 활동가는 성노동자들 사이에서 HIV/AIDS를 언급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는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공포를 원인으로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운동을 지속하며 전파매개행위죄를 알게 되고 인권행동 알의 아카히브 사이트를 통해 HIV/AIDS에 대해 공부하며 HIV 감염인과 성노동자가 겪는 성적 낙인, 사회적 차별이라는 공통적인 억압을 경험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동시에 범죄화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HIV 감염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성적 낙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저항하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휘말릴 필요성을 느꼈음을 이야기 했다. 이어서 성노동의 비범죄화가 HIV 감염의 33~46%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비범죄화가 에이즈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의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동시에 성노동자의 프렙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지점이며,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모든 세션이 마무리 되었다.
HIV는 빈곤의 질병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이야기 한다. 빈곤은 의약품접근권, 건강권,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야기하고, 이는 곧 HIV 감염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한국에서 HIV/AIDS에 대해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빈곤한 사회인가? 한국은 매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국내 HIV가 첫 발견된 1986년 이후 HIV의 전파경로가 명확하게 밝여졌다. 또한 의약품의 발전으로 HIV 감염인이 더이상 에이즈환자가 되는 미래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HIV 감염인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이 상황에 대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은 경제가 아닌 인권이 빈곤한 사회라고 말이다. UNAIDS에서는 2030년 AIDS을 목표로 95-95-95 전략을 내세우며 95%의 HIV 감염인이 조기검진을 통해 감염사실을 인지하고, 95%의 HIV 감염인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접근성을 보장해야하며, 95%의 HIV 감염인이 미검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용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UNAIDS에서는 HIV 감염인에 대한 범죄화하는 법/제도와 차별을 없애야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UNAIDS의 위니 비아니마 사무총장은 ‘국제 차별 제로의 날’인 2023년 3월 1일에 HIV 감염인과 각종 소수자들을 범죄화하는 법을 철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화하는 법률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것들(범죄화)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에이즈로 죽는 유일한 이유는 사회의 불평등, 사회적 규범, 학교에서의 기회 부족 등이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들을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을 HIV 예방 및 치료에서 멀어지게 하는 형법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 관계에 대한 형법을 폐지하면 HIV에 감염될 위험이 떨어지고, 게이 남성, MSM 사이에서 신규 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에게 HIV는 질병이지만 사회적 불의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불평등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는 사회의 합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므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듯 UNAIDS에서는 2030년까지 AIDS 종식을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HIV 감염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는 2000년대에 머물러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에이즈 ZERO, 차별 ZERO’라는 문구를 내세워 12월 1일에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한시적인 캠페인일 뿐더러 어떻게 차별을 없앨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여전히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법이 여전히 남아있어 조기검진과 복순응도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검진 이후 초기 HIV 감염인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상담서비스와의 연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HIV 감염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화로 HIV를 예방하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신규 감염이 이어질 것이다.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를 통해 HIV 감염인의 성적 낙인을 없애고, HIV 감염인이 노동자로 온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HIV 감염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장해야한다. 또한, 다각면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통해 구금시설 내 HIV 감염인이 치료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주난민, 미등록 이주민이 조기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 에이즈 ZERO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HIV 감염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인권이 빈곤한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