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와 HIV감염인에 대해 혐오를 일삼는 문제적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정책대응모임은 공동으로 그 위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기자회견을 오늘(05/23)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몫으로 한 소리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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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소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제청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는 에이즈인권운동 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지속되어 온 핵심 운동이다. 19조 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라는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의견서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충상 상임위원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공개변론 이후 합의제인 인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지위를 넣어 본인의 의견을 별도로 담은 개인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의 바탕이 된 개인논문을 살펴보면 19조 공개변론 당시 언급한 U=U캠페인을 반박하며 2016년 1월에 19조관련 재판당시 변호인단의 제출자료 중 HIV감염인이 미검출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매우낮다는 내용과 2018년도의 판결문 2건을 근거로 미검출이 HIV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검출을 6개월간 유지하고 그동안의 혈중 바이러스를 미검출로 잘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 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이는 잘못된 사실로 U=U캠페인이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되기 전 2008년 부터 진행된 대규모의 임상시험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환경 조성시 HIV감염인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HIV감염인의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매순간 잘 유지가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보통의 HIV감염인과 같이 3~6개월에 한 번 혈중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며, 약복용의 경우 개인의 자유선택으로 둔 환경에서 진행된 임상시험들이었다. 또한 미검출의 기준 또한 200copies/mL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미검출의 기준치인 20~50copies/mL보다 높다. 따라서 약을 하루 이틀 복용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미검출이었던 HIV감염인의 혈액에서 다량의 HIV가 검출된다거나 없던 전파력이 생기는것이 아니다. U=U(Undetectable = Untransmittable / 미검출=전파불가)는 이러한 임상시험들을 거쳐 2016년도에 국제 에이즈 콘퍼런스에서 공식 발표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미 WHO, UNAIDS 및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가의 국가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U=U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파력이 0%에 가까운 것이 아닌 0%이란 것과 더불어 HIV감염인의 치료제 복용이 하나의 예방수단으로 인정되는 것, HIV감염인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치료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 능동적인 HIV검진을 스스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법을 없애는 것이다. HIV감염인의 범죄화하는 법은 HIV감염인의 능동적인 검사와 치료접근권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빠른 치료를 통해 HIV감염인이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 외 해당 논문에서는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를 음주운전금지조항과 비교하기도 했다. 애초에 HIV에 감염이 된다고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죽음으로 곧장 연결되는 질병이 아님에도,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과 비교하며, 마치 HIV감염인이 비감염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음주운전자와 같은 위험한 존재로 부각하였다. 이는 1980~2000년대 존재했던 HIV감염=죽음이라는 공포에 기반한 프레임을 HIV감염인에게 다시 씌우는 것과 다를바 없다.
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일반물건 방화죄 등 법률의 취지와 대상이 완전 다른 맥락의 법률을 가져와 비교하며, 나열한 법률들에도 벌금형이 없는데 왜 19조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위헌이냐고 말하고있다. 감염병환자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에이즈가 전일무후하며 고의적이며 동시에 악의적인 감염병전파를 처벌하는 것은 상해법 등 다른법률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으로 벌금형이 없는 금고형만이 존재하는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이 과중처벌이라는 것인데 애초에 이충상 상임위원은 해당 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예방책을 이야기하며 성관계로 전파되는 질병이기에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는 내용의 근거로 ‘성매매여성과의 잠자리에서 성기애무를 하면서 콘돔을 씌우면 성구매남성이 모를정도로 신속하고 민완하게 콘돔을 끼운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다. 논문에 각주로 달만큼 해당 내용이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작성한 논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란 타이틀을 걸고 개인의견서를 제출했단말인가? 애초에 콘돔 사용은 성관계시 발생하는 위계질서에 따라 한쪽의 선택권이 무시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성매매 상황으로 예를 들면 성구매자 남성이 거부하면 성매매 여성은 콘돔을 착용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콘돔의 착용 또한 위에서 언급한 근거라고 적어놓은 ‘성기애무를 하면서 콘돔을 씌우는’ 상황은 콘돔의 올바른 착용방법과 거리가 멀다. 콘돔은 착용방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100% HIV를 예방할 수 없다.
또한, HIV감염인의 치료제 이야기를 언급하며 약제내성으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않고 HIV감염인의 비싼 치료비를 언급하며 HIV감염인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점차 늘어난다며 각주에 ‘국민혈세 낭비’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뉴스 기사를 넣었다. 그러고서는 치료제 비용을 줄이자는것이 아니라며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가 다친 국민에게도 치료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적었다.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희귀난치질환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에 대해 약값을 포함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싼 약값이 문제인 것은 비싼 약값을 책정한 초국적제약회사의 갑질로 발생한 결과이지 HIV감염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HIV감염인을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가 HIV에 걸려놓고선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비싼 치료비나 받아가는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마치 퀴어문화축제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서 마주치는 혐오조장세력의 혐오선동 문구에서 보던 그것과 같다.
개인의견서 및 의견서의 바탕이 되는 논문 속에서 이충상 위원은 HIV감염인을 국민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혐오조장세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성소수자,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부족하다 못해 혐오조장세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이충상 상임위원은 당장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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