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며 처벌해왔던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위헌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한다.
전파매개행위죄는 HIV가 전파되지 않아도, 동의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HIV감염인이 그저 ‘콘돔없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하는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인 시대의 악법이다.
HIV감염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를 미검출 수준으로 억제하면 성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HIV가 전파될 확률이 0%라는 과학적 사실이 전지구적인 캠페인 U=U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지금, 예방에 역효과를 부르는 전파매개행위죄의 존치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비과학/비의학적이며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실망스러운 결정에도 전파매개행위죄가 위헌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2022년 11월 10일에 열린 공개변론을 통해서도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성과 해악성이 널리 알려졌다.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전파매개행위죄의 해악을 인지하며 이 조항의 유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위헌결정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질병을 처벌과 감시로 예방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HIV감염인의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질병관리청과 모든 보건기관이 U=U 캠페인 홍보를 비롯해 HIV/AIDS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수사기관 역시 HIV감염인에 대한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로 전파매개행위죄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커뮤니티와 함께 기본권, 평등, 공중보건의 가치를 말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가 HIV감염인 인권증진이 HIV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HIV감염인의 섹스는 범죄가 아니다!
HIV/AIDS는 범죄가 아니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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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