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언론과 미디어 가이드 및 정부의 역할

언론과 미디어 가이드

1.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건 인권을 침해할 뿐입니다.

엠폭스은 현재 게이, 바이남성 등 MSM 집단에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업소와 파티에서 감염인이 확인되었다고 그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이야기하는 건 위기를 이용해 가십을 퍼뜨릴 뿐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취약그룹에 낙인을 퍼뜨리고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켜 차별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는 결국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게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 도덕적 질책과 비난은 취약그룹을 음지화해 예방을 저해합니다.

동등한 만남과 섹스의 특정 행태를 생활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노골적으로 대중에게 전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질책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 질병예방의 실천을 어렵게 만들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3. 이미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은 성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4.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질병예방과 공중보건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성원입니다.

성소수자를 공중보건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묘사하거나 마치 동성애자들만 예방을 해야하고 이성애자는 감염예방의 주체에서 벗어나있다는 이야기는 특정집단을 비난하고 차별하며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도록합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주체적으로 예방을 실천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론과 방송, 미디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필요한 묘사와 비난을 멈추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역할

질병예방은 통제와 검열, 관리와 징벌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예방에 동참함으로써 질병은 최선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혐오와 낙인을 경계할 것을 성원들에게 환기해야 합니다.

질병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될 때, 여론은 그 집단을 표적하여 비난하고 공격하기 쉽습니다. 특히 특정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업소의 성격을 특정 정체성 또는 특정 집단의 행위로 연결시키는 것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보다 이들의 행태가 어떤 배경도 없이 자극적으로 소비될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은 성원을 숨게 만들어 예방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성정체성과 특정 행동을 사회병리화하고 질병에 연결시키는 시도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혐오와 낙인이 예방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수시로 대중에게 환기시키는 것 또한 당국의 역할입니다.

올바른 정보에 접근하고 시민들 스스로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비난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시민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를 경계하고 검열하며 비난하고 차별하기보다 예방에 동참하고 질병에 바탕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경계할 수 있도록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방역당국은 시민들 스스로 예방할 수 있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만남, 성관계를 포함한 상황에 대한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초점화된 취약집단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보가 됩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 노출을 삼가고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할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검진과 치료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자의 사생활에 개입하거나 정체성을 알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노출시킵니다. 특히 취약그룹이 성소수자일 경우,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은 직장과 지역사회에 아웃팅을 비롯한 부당한 불이익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역당국은 개인에 대한 정보 노출을 삼가고, 차별상황을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예방과 인권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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