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11월 10일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의 위헌제청 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 공개변론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벌칙조항 제25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것에서 기인한다. 국내에 첫 HIV감염인이 보고된 1985년으로부터 37년이 지난 지금,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통해 HIV/AIDS에 대한 무지와 낙인,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아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