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의 섹스를 범죄화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상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현재 두 가지의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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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재에는 19조 위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HIV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감염인의 콘돔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데 쓰입니다.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에 실제로 HIV가 전파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HIV감염사실을 알리고 관계했을지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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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쌓여온 연구 결과는 19조와 같이 추상적 위험에 기반한 법적 처벌은 위험하고, 예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먼저 2017년 ‘미검출=감염불가’ 성명이 있습니다. HIV감염 사실을 알고 꾸준히 치료받아 감염수치가 ‘미검출’인 감염인을 통한 HIV전파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명입니다. 영어로는 U=U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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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출=감염불가’를 통한 새로운 예방방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HIV감염인이 치료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9조는 되려 HIV감염인을 추상적 위험에 기반하여 범죄자로 낙인을 찍음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처벌 조항을 점차 가벼운 처벌로 바꾸거나 비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처벌이 질병의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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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적 처벌이 아니라, HIV감염사실을 모르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며, 모든 사람들이 치료제에 쉽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사회 입니다.

감염인의 섹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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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의 섹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퀴어 커뮤니티에서부터 신뢰에 기반한 보통의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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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영상을 비롯하여 카드뉴스와 자료, 미디어/언론기사를 비롯하여 온·오프라인 활동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HIV/AIDS네트워크는...

1.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HIV감염인 인권단체 및 자조모임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2. 2016년 겨울에 만들어진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이 사회의 에이즈혐오와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매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전후로 에이즈인권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상시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를 위한 활동입니다.

5. 그 외에도 HIV노동권팀, HIV와장애팀 등 HIV감염인의 인권을 고민하는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에이즈운동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kissingaids@gmail.com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주최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후원 : 인권재단사람
주최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후원 : 인권재단사람
이 홈페이지는 2021년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범죄가 아니다’ : HIV/AIDS에서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의 범죄화를 넘어>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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