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며 처벌해왔던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위헌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한다. 전파매개행위죄는 HIV가 전파되지 않아도, 동의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HIV감염인이 그저 ‘콘돔없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하는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인 시대의 악법이다. HIV감염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를 미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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